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

✔코로나19 예방 위한 사장 집중관리 지침
✔감염 취약 사업장 내 사회적 거리두기 권장
✔유관기관 비상연락체계 구축
✔종사자·이용자 관리 강화

[출처: 질병관리본부 1339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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